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423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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