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93호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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