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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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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홍지란
예고기간
2020-03-06 ~ 2020-03-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93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지침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제정안-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관리점검지침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제정안-건축물관리점검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행정예고문_건축물관리점검지침,_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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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변형우
시특법에의한 제1종, 제2종시설물은 탄산화, 부식 점검은 불필요함 [2020.04.19] 수정 삭제
류근의
지침이 모법과 맞지않는 황당한 고시네요.. [2020.03.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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