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77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그 시행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20.3월 공포·시행 예정) 규정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훈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전화 044-201-3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