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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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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문병운
예고기간
2020-03-05 ~ 2020-04-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6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5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스마트도시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수정(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재입법예고문(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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