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283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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