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247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최소한의 설비만으로 주택 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필수 설비를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홈네트워크설비 용어 재정의 및 설치기준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10조)
나. 홈네트워크설비 의무설치범위 최소화(안 제4조)
다. 기술변화를 반영한 용어 변경 및 규정 삭제(안 제7조,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