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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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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차시현
예고기간
2020-02-19 ~ 2020-03-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70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시행령)(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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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선
최대이륙 중량의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02.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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