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16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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