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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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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김태균
예고기간
2020-01-23 ~ 2020-03-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59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3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 1. 23. ~ 2020. 03. 23.

 

첨부파일1
HWP 건설기계_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계_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기계_안전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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