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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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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황일훈
예고기간
2020-01-22 ~ 2020-03-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4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01.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3.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200115-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양해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9] 수정 삭제
조남주
품질관리는 모든 건설 기술인에게 교육이 절실합니다 [2020.02.13] 수정 삭제
이주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3] 수정 삭제
김대현
교육훈련제도의 단순화 [2020.02.13] 수정 삭제
신동훈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12] 수정 삭제
한상준
품질관리교육의 중요성 [2020.02.10] 수정 삭제
이한석
개정 [2020.02.07] 수정 삭제
권세훈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개선 환영합니다. [2020.02.06] 수정 삭제
노명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2.05] 수정 삭제
김지현
품질교육의 중요성 [2020.02.05] 수정 삭제
황주원
품질관리 교육의 필요성 [2020.02.04] 수정 삭제
장재림
독자적 품질교육 [2020.02.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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