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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