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735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인정 및 취소된 구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인정신청되는 경우 반려하는 등 인정단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정․취소된 구조와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반려(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