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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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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권오혁
예고기간
2019-12-11 ~ 2019-12-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1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첨부파일1
HWP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_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여객차운임요율조정요령-_훈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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