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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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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고경표
예고기간
2019-12-06 ~ 2019-1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191126_공공택지_조성원가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_일부개정고시안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공공택지_조성원가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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