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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