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告示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안) 행정예고
1. 고시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나.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지 역 별 |
지형별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
시․구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
산 지 |
57,270원/㎡ |
산지외 |
42,500원/㎡ |
군 |
산 지 |
49,240원/㎡ |
산지외 |
36,560원/㎡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시 |
산 지 |
49,040원/㎡ |
산지외 |
36,460원/㎡ |
군 |
산 지 |
42,210원/㎡ |
산지외 |
31,310원/㎡ |
* 산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산지외 :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
* 둘 이상의 지역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 일단의 개발사업 면적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적용기간 :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3. 의 견 제 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고시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