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적용되는 기술수준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개발되는 비행장치가 적기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게 기술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관련분야에서 안전인증을 득한 부품의 경우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성인증을 면제하여 신속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인증기준이 없는 부품의 경우에도 안전성평가를 거쳐 시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유연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고시)」중
“무인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기준(별표6)” 일부개정
- 안전성인증 대상을 항공안전법의 분류에 맞게 現 3종에서 4종(무인항공기·헬리콥터·비행선·멀티콥터)으로 세부분류(안 가항 신설)
- 동력장치 및 동력원의 범위에 배터리, 모터를 추가하여 현 기술수준에 맞게 설계·제작기준 보완(안 나항, 다항 개정)
- 신기술 부품이 해당분야 국가인증((예)KC 인증 등) 획득 시 안전성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다항 5호 신설)
- 인증기준이 없는 신개발 부품은 시험비행 심의위원회의 안전성평가
를 거쳐 시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유연화(안 다항 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