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16 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도시지역의 지역 특성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도로와 주변의 환경 개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을 위한 사람 중심의 도시지역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와 새롭게 도입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추가
나. 설계속도와 선형(제2장)
-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와 평면곡선 반지름의 크기·길이, 정지시거 등 기하구조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시
다. 횡단구성(제3장)
- 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시지역도로의 횡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치 기준 제시
라. 평면교차(제4장)
- 평면교차로의 교차 각, 설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과 평면교차로의 횡단시설, 진출입부, 인접 기타시설,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설계 기준 제시
마. 교통정온화시설(제5장)
-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기준 제시
바. 안전 및 부대시설(제6장)
- 교통정온화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배수 등의 기준을 제시
3. 의견제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2.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간선도로과, 전화 044-201-3907, 3893, 팩스 044-201-5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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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과 이유) |
나. 보내실 곳
ㅇ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