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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간선도로과
담당자
김소라
예고기간
2019-11-28 ~ 2019-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16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제정()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도시지역의 지역 특성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도로와 주변의 환경 개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을 위한 사람 중심의 도시지역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총칙(1)

-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와 새롭게 도입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추가

. 설계속도와 선형(2)

-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와 평면곡선 반지름의 크기·길이, 정지시거 등 기하구조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시

. 횡단구성(3)

- 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시지역도로의 횡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치 기준 제시

. 평면교차(4)

평면교차로의 교차 각, 설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과 평면교차로의 횡단시설, 진출입부, 인접 기타시설,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설계 기준 제시

. 교통정온화시설(5)

-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기준 제시

. 안전 및 부대시설(6)

- 교통정온화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배수 등의 기준을 제시

 

3. 의견제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2.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간선도로과, 전화 044-201-3907, 3893, 팩스 044-201-5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반 의견과 이유)

 

.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우편번호 30103)

첨부파일1
HWP 191122_---(붙임2)_도시지역도로_설계지침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91122_---(붙임1)_행정예고(도시지역도로_설계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91122_---(붙임3)_검토의견_양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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