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29호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ㆍ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ㆍ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이 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이외의 행정기관 내부 업무절차는 삭제하여 행정규칙을 간소화하고, 그간 누락된 경량항공기 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추가하며,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고시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외한 행정기관 내부의 전문교육기관 지정ㆍ심사 등의 업무절차 등 훈령으로 정할 사항을 삭제하고, 항공종사자 지정․검사업무 지침(훈령) 제정안으로 이관(안 제4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별지 1)
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과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추가(안 제1조ㆍ제2조)
다. 전문교육기관 자체 실기시험관에 대한 인정절차를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규정에 실기시험관 자격요건 승인으로 대체(안 별표 1)
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마. 항공안전법령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등 수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3. 의견제출
이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ㆍ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로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044-201-4255/4256, 팩스 044-201-5628)
전자우편 : dkhong@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