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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 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유연형
예고기간
2019-10-21 ~ 2020-0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483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21

국토교통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라 한다)관련하여 한FTA로 인정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제4)

 

 

현행 고시가 한EU FTA, FTA, ·캐나다 FTA에서 규정된 EU, 미합중국 및 캐나다 원산지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를 한FTA에서 규정된 영국 원산지 차량에도 적용되도록 범위를 확대

 

 

. 각 당사국 원산지 차량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규정(안 제3조제4)

 

 

영국 원산지 차량에 대하여는 한FTA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추가 규정

 

 

 

 

 3. 의견제출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10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기간 연장 사유 : 브렉시트 3개월 연장 합의('20.1.31까지)

  1차 기간(10.21~10.28), 2차 기간('19.10.29~'20.1.10)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팩스 : 044-201-5584)

 

 * 전화 : 044-201-3843, 4999, 이메일 : yeonhyng@korea.kr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문)_자유무역협정체결로_인정되는_자동차_안전기준_일부개정안_행정_예고문(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행정예고안)_자유무역협정체결로_인정되는_자동차안전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_-_복사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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