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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훈령안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정민
예고기간
2019-10-23 ~ 2019-11-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480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1021_행정예고_공고문(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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