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44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을 보고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566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 제도를 항공사 등의 변화된 정비인력 수요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 분류 세분화(안 제4조)
경량항공기 분류 기준을 비행기, 헬리콥터 등으로만 구분하였던 것을 타면조종형 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등으로 보다 세분화
나.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항공안전데이터 종류 구체화 및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범위 보완
1)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로 정비하고, 항공안전데이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다 명확히 함(안 제10조 및 제134조)
2)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비정상운항이 발생한 경우에 사안의 중요성과 논란의 소지를 감안하여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명확화 등 일부 보완(안 별표 20의2)
다. 감항성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 대상 확대
감항성개선명령 등의 항공기 소유자 등의 이행결과 보고대상을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모든 감항성개선명령 등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여 항공사 이행여부 확인 등 관리 강화(안 제45조제1항제4호 삭제, 같은 조 제2항제3호 삭제 및 같은 조 제45조제3항 개정)
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종류 및 정비분야 한정 조정
1) 항공기 정비업무경력이 4년 미만인 경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종류 한정을 비행기인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을 5,700 kg 이하(헬리콥터인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이 3,175 kg 이하)로 한정하고, 경량항공기도 종류별로 한정하도록 신설(안 제81조제5항)
2)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정비분야 한정을 전자ㆍ전기ㆍ계기분야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체, 왕복발동기 분야 등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종류 한정으로 삭제․통합(안 제81조제6항, 별표4, 별표5, 별표7)
3) 항공정비사 비행기 분야 자격증명의 한정 소지자는 경량비행기분야를, 헬리콥터 분야 소지자는 경량헬리콥터 분야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안 제90조제4항)
마.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신청 서식 추가(안 제100조)
그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합격자에 대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양식은 있었으나, 신청서 양식이 없던 사항을 서식을 추가하여 보완함
바. 조종연습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에 필요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제출제도 간소화(안 제101조 및 제102조)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2019.8.27.시행)으로 그간 조종연습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시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치 않도록 개선함
사. 항공전문의사 지정 및 취소절차 보완(안 제105조 및 제106조)
항공종사자 정신질환을 사전에 발굴하여 예방하고자 항공전문의사 필수교육에 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에 대한 교육시간을 추가하고, 항공전문의가 항공전문의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지정 취소 신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전문의 지정 취소 신청 서식 추가
아. 항공안전프로그램․관리시스템 포함 사항 현행화(안 제130조, 제131조 및 제132조, 별표 20)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9 개정 시행(‘19.11.)에 맞춰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의 일부 용어를 국제기준에 일치되도록 보완함
자. 항공안전의무보고 보고 대상자에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기 취급업자 추가(안 제134조)
최근 증가추세(‘17년 5건→ ‘18년 25건)에 있는 항공기취급업에 의한 항공안전장애를 방지하고자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을 위해 의무보고 대상에 항공기 급유, 항공화물, 수하물의 하역 및 항공기 탑재관리 등의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기취급업자를 추가함.
차. 국가기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안 제308조)
그간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유·무선으로 통보 후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보 후 바로 비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dkh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