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56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그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던 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중 지도․검사 등 집행업무가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19.8.27., 시행 ‘19.11.28.)됨에 따라 본부ㆍ지방항공청간의 업무표준화를 위한 검사관 교육훈련, 검사관 임명 및 업무수행 절차 등을 마련․운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기관 검사관의 임명(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검사관 임명을 위한 자격요건, 교육 및 임무수행 시 검사관의 의무 등의 절차를 정함
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심사 등(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신청에 의한 전문교육기관 신규 지정심사, 변경심사의 절차와 심사결과의 보고 및 지정기준 적합시의 지정서 교부 등 업무절차를 정함
다.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검사계획의 수립, 검사반 편성,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보고 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업무, 행정처분 및 기록관리 절차를 정함
라. 전문교육기관 안전증진을 위한 활동 등(안 제17조부터 제20조)
검사활동 등을 통해 수집된 안전정보를 분석하여 전문교육기관 안전지도, 정보공유 및 홍보 등 안전증진 활동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지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1월 00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 업무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로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044-201-4256, 팩스 044-201-5628)
전자우편 : dkhong@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