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255호
「지적재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