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197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개정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에 현행 해외출장, 질병 이외에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법 제105조에 따라 한국도로협회에서 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 교체사유 추가)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에 현행 해외출장‧질병 이외에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를 추가(안 제3조)
나. (업무의 지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도로법 제105조의 한국도로협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전자우편 : jrlim99@korea.kr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