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000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 투자를 효율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145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