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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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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장형석
예고기간
2019-07-09 ~ 2019-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5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_등_지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6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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