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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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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고재훈
예고기간
2019-07-08 ~ 2019-08-19

1. 개정이유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지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법령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90625)_최종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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