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35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주택성능등급인증에 따른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 배점을 조정하고, 다른 기준과의 가산비 중복 방지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바닥 인정구조 등급별 공사비를 고려하고, 시공 후 성능과의 편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중량충격음 배점 조정(별표1)
나. 홈네트워크, 커뮤니티 센터, 내구성(염해지역) 항목에 대해 가산비 중복계상 방지를위한 배제규정 신설(별표1)
다. 총점 변동으로 인해 가산비율을 결정하는 기준 점수는 삭제하고 총점 대비 항목별로 획득한 합산점수의 비율 결정(별표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