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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