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 인력 및 지자체 양성사업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49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