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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김세묵
예고기간
2019-06-24 ~ 2019-07-1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 - 859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24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감정평가법인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불명확하거나 일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 및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시업무 참여요건 중 소속 감정평가사 수 완화(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감정평가 및 공시업무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중소법인의 공시업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시업무 참여요건을 당초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사무소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의 수를 완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안 제3조제1항제3)

.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3조제1항제3)

    공시업무 참여요건으로써 필요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통상 3월말)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자 선정기준일(통상 7월말) 이전까지로 연장

. 불명확한 자구 수정(3조제1항제4, 6조제2항제8, 7조제1)

. 감정평가업자 업무수행능력 평가 항목 일부 삭제(5조제2항제1)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실제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경영시스템항목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2019715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전화() 044-201-3425/ 팩스: 044-201-5536 메일: boromier@korea.kr

첨부파일1
HWP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안_(표준지공시지가_조사_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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