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 - 859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감정평가법인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불명확하거나 일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 및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시업무 참여요건 중 소속 감정평가사 수 완화(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감정평가 및 공시업무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중소법인의 공시업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시업무 참여요건을 당초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분사무소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의 수를 완화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3조제1항제3호)
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3조제1항제3호)
공시업무 참여요건으로써 필요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통상 3월말)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자 선정기준일(통상 7월말) 이전까지로 연장
라. 불명확한 자구 수정(제3조제1항제4호, 제6조제2항제8호, 제7조제1항)
마. 감정평가업자 업무수행능력 평가 항목 일부 삭제(제5조제2항제1호)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실제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경영시스템” 항목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5/ 팩스: 044-201-5536 메일: boromi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