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780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택시 부제일에 주유(충전)시에는 다음 영업준비(정비‧세차 등)를 위한 총 운행거리 20km이내인 경우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지급 하도록 기준을 신설함
또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는 군지역(광역시의 군 제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유류비는 사업자 부담원칙, 택시운수종사자 부담금지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맞추어 지침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택시 부제일 충전시에는 다음 영업준비를 위한 차량정비 등을 위한 총 운행거리가 20km이내인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서면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나. 운송비용 전가금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 취지와 맞지않는 조문정비(안 제17조제1항)
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 (안 제16조제2항나목, 제18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택시팀)로 2019년 7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도시교통과 택시팀
(전화: 044-201-4757, 팩스: 044-201-5581, kbruce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