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법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제1항에서는 경량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은 후 비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고시 내에 기재되어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기술기준” 상 독일항공규정의 영문명칭 오기입 및 항공안전법으로 분법 시 변경된 조항번호 미적용 등의 오류를 정확하게 바로잡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일항공규정의 영문명칭이 DaeC로 오기입 되어있는 부분을 올바른 명칭인 LTF로 개정(안 제8.1.3.1의 아호)
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계속감항성”과 “지속감항성”으로 통일되지 않은 문구를 “지속감항성”으로 용어통일(안 제8.1.4.1, 라호의 (1))
다. 항공안전법 분법 시 변경된 조항번호가 적용되지 않아 舊 항공법 조항번호인 제68조의5로 명기된 부분을 現 항공안전법 조항번호인 제285조 제2항으로 수정(안 제8.4.2.1, 가호의(2))
3. 의견제출
이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9년 6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044-201-4291, 팩스 044-201-5630)
전자우편 : ysj23@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