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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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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예방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조지현
예고기간
2019-04-26 ~ 2019-05-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557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26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61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출  입구 또는 대지 내 사각지대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조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확대(안 제3)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예방 조치를 강화함

  나.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안 제1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등에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기   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도록 함

  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등 마련(안 제11)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100세대 미만인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하   여    대지의 출입구, 담장,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경비실, 주차장, 조경, 건축물의 출입구, 세대 현관문 및 창문, 승강기복도계단 등에 대한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단독주택은 해당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도록 함

   라. 침입방어 성능기준 증명방법 제시(안 별표1)

KS F 2637 KS F 2638에 따른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방법 제시

  마. 기타(안 제2, 10조제6항 및 제10)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해석 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준용어문장 등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5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418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ㅇ 전화() 044-201-3772, 3770/ 팩스 :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범죄예방_건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범죄예방_건축기준_일부개정고시안(개정문_및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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