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4 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2019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유지검사”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유지검사는”을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는”으로 하고 제3항 “자격유지검사는”을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또는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는”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유지검사”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검사자는”을 “검사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로 하고 다음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내지 제6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1. 지역별 연간 검사 실시인원, 검사실시 장소, 검사기간에 관한 사항
2. 시설장비 및 검사요원 배치 활용에 관한 사항
3. 교정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검사자는 검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여객규칙 제95조에 따른 조합 및 화물규칙 제45조에 따른 협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 및 여객규칙 제96조에 따른 연합회 및 화물규칙 제47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 및 연합회는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제2항 “화물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전산정보조직에 통보하고 여객규칙 제44조의6”을 “여객규칙 제46”로 하며 후단의 “입력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은 종합판정표를 관리하여야 한다.”를 “입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4항 “각목에”를 “각 목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에”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신규검사 및 유지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의”를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화물의 경우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화물의 경우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말한다.)의”로 한다.
제22조 제2항 “ 「정신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을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으로 한다.
별표1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19.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