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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이정윤
예고기간
2019-04-05 ~ 2019-06-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444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5, 2017.12.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405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특수차의 운행 환경, 산업계 및 인증 여건, 해외 인증사례 등을 고려하여 특수차 용품의 형식승인 적용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

 

판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를 형식승인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설계요구조건, 시험기준, 판단기준 등을 기술기준에 신설

 

2. 주요내용

 

(기술기준의 적용) 형식승인 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 내용 및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함

 

(차륜 기술기준) 특수차용 차륜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

 

(차축 기술기준) 특수차용 차축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

 

(연결장치 기술기준) 특수차용 연결장치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

 

(장력조정장치 기술기준) 판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의 설계요구조건, 시험기준, 측정방법 등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5566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전화 : 044-201-4608, 4604 / 팩스 : 044-201-5672

첨부파일1
HWP (개정안,_신구대비표)_철도용품기술기준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용품기술기준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철도용품_기술기준_일부개정(안)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RIA)_철도용품기술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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