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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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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남예진
예고기간
2019-03-22 ~ 2019-04-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367호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190320_★고령자복지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90320_고령자복지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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