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329호
「항공레저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레저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자유식 기구 비행승인 시 안전운영측면에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마련하고 경량·초경량비행장치 시장 수요 급증에 따라 안전감독 업무 절차 개선 요청도 있어 이해관계자간 논의·검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독관 임명요건(항공분야 근무 3년이상→1년이상)과 감독관증 발급 주체(본부→지방청)를 합리화하여 행정효율 향상(제4조)
나. 감독관 임명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정기교육훈련시간 수정(제5조)
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 대한 점검 방식 개선(격년주기로 서류․현장점검 교차수행)(제6조)
라.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기관 변경(공단→안전기술원)(제17조)
마. 각 항공청에서 기구류 비행승인 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수립하여 행정 공정성 도모(별표 2)
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점검표 개선(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항공레저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로 2019년 4월 3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7, 팩스 044-201-5628)
전자우편 : xenodid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