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 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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