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000호
「철도안전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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