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26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18.12.20~’19.1.19) 이후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기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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