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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박원제
예고기간
2019-02-12 ~ 2019-03-04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를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이 신고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서 및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등 서식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의 신고서 비치 및 문맹자 등의 신고방법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를 민원실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 공익신고자를 위하여 신고서의 대리 작성 근거를 마련함

 

나. 법률에서 정한 신고내용 및 벌칙사항을 반영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2·4·5·7·8·9·10호 서식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시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대표신고자 선정서 등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재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등에 강화된 현행 벌칙규정을 반영함

 

다. 규정의 존속기한을 3년(2022년 6월 30일)으로 설정(안 제3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전화 : 044-201-3120, 팩스 : 044-201-5506

첨부파일1
PDF 행정규칙(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등_2건)_개정.pdf
첨부파일2
HWP 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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