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 – 19호
일반국도의 졸음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국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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