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8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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