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제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제조합의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08) 이후 변화된 보험업계 기준 등을 반영하고, 공제조합 운영상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감독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손해공제 상품 도입 근거 신설 (안 제2조제8호, 제40조, 제41조, 별표4)
장기손해공제 정의 신설, 장기공제 상품 도입에 따라 공제계약준비금 중 책임준비금에 공제료적립금 추가 및 지급준비금 세부산출방법 등 추가
나. 공제사업 및 공제상품 등 정의규정 변경 (안 제2조제4호․제7호, 제12조제1호)
공제사업, 재공제, 손해공제 등 정의 규정을 보험업 감독기준 등 보험업계 표준에 맞추어 자구 수정
다. 기업성 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근거 신설 (안 제17조제2항·제5항)
기업성 공제는 현행 통계요율 이외에 별도 공제요율로 산출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라.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변경 (안 제41조, 별표4)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기준율을 일반손해와 해외수재공제로 구분하고, 해외수재공제를 일반손해공제보다 강화하도록 변경
마. 자산건전성 분류 및 리스크관리절차 기준의 준용규정 변경 (안 제47조제1항, 제48조 제3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리스크관리절차기준의 준용대상을 은행업감독기준에서 공제조합감독기준으로 변경
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임기규정 삭제 (안 제65조제4항)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장관이 지정하는 당연직위원의 경우 인사이동 시 자동 승계되므로 임기규정 삭제
3. 의견제출
「공제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28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서기관 : 심병섭, 044-201-3512 / 담당주무관 : 이건준, 044-201-3513 /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