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785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영어시험 제도 운영방식의 변경(종이기반 → 컴퓨터기반, ‘19.1월 예정)에 따라 시험 시행기관‧절차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시행 주체 확대) 시험 운영기관을 지정 평가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재정의
나. (응시등급 세분화) 5등급 이하(CBT) 및 6등급(인터뷰)으로 응시등급을 구분하고 5등급 보유자에 한하여 6등급 응시가 가능하도록 규정
다. (평가인력 교육시간 명시) 채점‧면접위원 등 평가인력의 교육이수기준을 구체화(연2회→ 초기 연40시간‧정기 연26시간)
마. (기타사항) 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재구성, 채점 및 등급환산 방식 공개(별표 1, 2), 불합격자 평가기록 보존기한 규정 등
3. 의견제출
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로 2019년 1월 16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7, 팩스 044-201-5628)
전자우편 : xenodida@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