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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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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추진단
담당자
이종숙
예고기간
2018-12-18 ~ 2018-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32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5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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