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1. 1.개정 이유
ㅇ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18.12.31)을 ‘19.12.31까지 1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ㅇ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8.12.31)을 ‘19.12.31까지 1년 연장
3. 의견제출
ㅇ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8년 12월 26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