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48-1627호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설공사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침에도 관행적으로 누락되는 요소, 기후
변화요인, 주5일근무제 등 건설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건설공사 공사
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시설물
품질향상 및 건설안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적정정 검토를 의무화하고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시공자가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을 사전에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서류(현장설명서)에 산출근거 명시
다. 공사기간은 공사준비/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의 합계로 산출
토록 하고 각 구성요소별 정의와 반영기준을 제시
라.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2018년 1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570, 3571 / Fax 044-201-5551